계약해지_sample.odt 0.01MB
요즘은 임차인이 갑이다. 그래서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열심히 발행 해놓아야 추후에
손해 보는 일이 없다.
불량 임차인이 명도 소송 하라고 다짜고짜 덤비면 믿을 수 있는것은 계약서하고 내용증명 뿐이 없다.
세상이 점점 깝깝하게 변하고 있다.
이제는 뭘 믿고 살아야 할까 암담한 현실이다.
병신 같은 국회의원 하나가 때문에 이레저레 힘든 세상이다.